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체결은 첨부된 ``컨소시엄협약서``(총 3P)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(1년에 1회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2년간 유효합니다.)
(단, 2017년도 이후부터는 타 교육기관과의 중복협약이 가능합니다.)
문의처 : 이홍은 사원(01027098965/ hongeun.lee@kt.com)
컨소시엄협약서_2018.02.zip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작성시,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 페이지에 ``훈련비용 지원한도액``란이 있습니다.
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측에 문의하셔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
최저한도액은 5,000,000으로 기업의 규모에따라 금액이 증가합니다.
kt ds 교육센터에서 노동부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하셔도 무방하십니다.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 작성시, 일반현황페이지에 ``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납부금액``란이 있습니다.
작년(현재 2013년도이면 2012년도)한 해 동안 납부하셨던 고용안정 보험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
kt ds 교육센터에서 노동부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란으로 비워두고 제출하셔도 무방하십니다.